일본을 방문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4일 강제징용 피해 배상 문제와 관련, 한·일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기부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이날 일본 도쿄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하면서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문 의장은 자금 모금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국적을 묻지 않고 모두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며 “뜻이 있는 사람과 함께 (모금을) 행하겠다. 강제적으로 모으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문 의장은 이날자 아사히신문 인터뷰에서도 징용 피해자와 한국 내 여론이 납득할만한 지원 법안을 만들었고, 일본 측의 반응을 살펴본 후 국회에 제출할지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밤 도쿄에 도착한 뒤 가와무라 다케오(河村建夫) 일한의원연맹 간사장 등을 만나 ‘새로운 안’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한·일 기업이 배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1+1’안을 제시했으나, 일본 정부는 즉각 거부했다. 일본 정부는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이미 해결된 문제”인 만큼 일본 기업이 배상 명목의 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의장의 새로운 안은 이런 일본 정부의 입장과 모순되지 않는 형태로 일본 기업이 자금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 측 관계자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성금하면 일본 국민도 성금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렇게 해서 한·일 간 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같은 안을 한·일 양측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교도통신은 “강제징용 소송의 원고들이 피고인 일본 기업에게 배상과 사죄를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 내에서 컨센서스(의견일치)를 얻어 실제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을지를 포함해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 권리를 실현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해당 법안이 발의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성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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