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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일 외무성 간부 "일 기업 피해 없어야"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9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두고 “자의적 운용은 있을 수 없다. 어제(처럼) 한국에 대한 수출품 일부가 허가된 일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 규제가 무역 보복조치가 아니며, 심사과정에 문제가 없으면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날 도쿄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으로부터 일관되게 듣고 있는 것은 수출관리관 100여명이 프로페셔널(전문가)로, 거기에 자의적 운용은 있을 수 없고 제대로 서면심사를 통해 판단한 결과 수출돼야 할 것은 수출된다는 것”이라며 “세계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 영향을 주는 일도 없다”고 전했다. 그는 “어제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굳이 발표했듯이 한국 수출품 일부가 허가된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 로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조치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는 지적에 대해 “조치가 취해진 배경에는 한국에 대한 신뢰 결여가 있고, 그 근저에는 (강제징용) 노동자 문제, 위안부 합의 파기 등 작년말부터 일어났던 일들이 모두 겹쳐있다”라며 “노동자 문제는 일본으로선 넘어설 수 없는,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 판결로 인해 한일 청구권협정을 뒤집은 것은 한국”이라면서 “한국이 만든 문제니까 한국이 해결책을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기업 자산이 매각되지 않도록 처리를 해달라는 게 우리(일본)의 최저한선”이라며 “확정판결이 3건 났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을 포함해 소송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전체 소송을 어떤 형태로 끝낼지 전략을 생각하는 것은 한국 정부”라고 주장했다. 한국 정부가 제안한 ‘1+1’(양국 기업이 낸 기금으로 배상)안에 대해선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면서 “창의적으로 문제의 본질에 다가가는 해결책을 한국 측이 제시해 그걸 기본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 정부가 사법부에 개입할 것을 일본 측이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선 “사법부 독립과 삼권 분립은 국내 통치에선 중요하지만 사법부 판단으로 국제약속을 고쳐쓰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제 약속은 사법을 포함한 국가 전체를 구속한다”고 일본 측 입장을 반복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미국이 일관해서 말하는 것은 관여는 하지만 중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서 “이번 문제는 주권국가인 일본과 한국이 함께 얘기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걱정하는 근저에는 한국이 한·일이 과거에 한 합의를 사실상 계속 무시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전후 질서를 뒤집으려는 것은 한·일뿐 아니라 전후 질서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인 생각을 전제로 “한·일은 정치적으로 어려워도 안보 협력, 경제 교류·협력, 민간교류 등 3개의 안전장치가 있다”면서 “안보에선 한국이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까지 말하는 상황이 됐고, 경제도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기업들 사이에선 한국과 경제 관계에 대한 불안과 불만이 확대하고 있으며, 민간 교류도 불매운동이 확산되는 등 3개 모두 조금씩 기능부전이 되고 말았다”고 했다.
 그는 다만 한일이 냉정하게 문제의 출구를 발견하기 위한 외교 협의를 계속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잘될 확신이 없으면 사무당국으로선 아베 총리에 만나기를 바라는 게 어렵다”면서 현 상황에선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일본 측으로선 지소미아를 파기할 생각이 없다”면서 “한일뿐 아니라 미국을 포함하는 안보 협력에 중요한 요소에 대해 한국 정부 안에도 큰 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