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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의 꼼수? 방위대강에 ‘적기지 공격 능력’ 명기 보류키로

 일본 정부가 내년 개정하는 장기 방위 전략인 ‘방위대강’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는 것을 보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전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적국이 탄도미사일 등을 발사하기 전에 거점을 공격하는 것으로, 집권 자민당이 검토를 요구한 바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 정부가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을 결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명문화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헌법 9조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어, 야권의 반발을 부를 논의를 피하고 싶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대강은 10년 정도의 장기적인 방위력 정비 방침으로, 현재의 방위대강은 2013년 마련됐다. 일본 정부는 올 연말부터 방위대강의 개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순항미사일 등으로 적국의 기지를 타격하는 능력이다. 일본 정부는 헌법상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에 적 기지에 대한 공격은 자위의 범위 안이라는 견해를 표시해왔다. 다만 최근 몇 년 간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이나 중국의 군비 증강 등 안보환경이 악화해 일본도 억지력으로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논의가 정부와 자민당 안에서 확산됐다.
 방위성은 지난해 사정거리가 900㎞인 장거리 순항미사일의 도입을 결정했다. ‘적 기지 공격이 목적은 아니다’라고 설명해왔지만, 방위성 간부는 “만일의 경우에는 공격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전했다. 사실상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갖고 있는 셈이다. 이번에 개정하는 방위대강에는 명기하지 않지만, 아베 정권으로선 적 기지 공격 능력 자체가 필요없다는 입장은 아니라고 니혼게이자이는 덧붙였다.
 아베 정권이 밀어붙이고 있는 개헌 논의에 악영향을 줄 논의는 가급적 피하겠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아베 총리는 남은 3년 임기 내애 헌법 9조에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민당은 오는 24일 소집하는 임시국회 기간 내에 당 개헌안을 중·참의원의 헌법심사회에 제시할 예정이다.
 야당은 개헌 논의에 응할 기색이 없다. 헌법 9조 아래 내세워온 ‘전수방위’(공격 받을 때만 방위력 행사)’와의 정합성이 문제가 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둘러싼 논의는 야당을 강경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