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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람들

일본 '미투'의 상징 이토, 2년 만에 승소

 2017년 유명 방송기자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일본 ‘미투 운동’의 상징이 된 저널리스트 이토 시오리(伊藤詩織)가 18일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토는 2017년 5월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 일본 ‘미투’ 운동의 계기가 됐다.
 도쿄지방법원은 이날 야마구치 노리유키(山口敬之) 전 TBS 기자에게 위자료 등 330만엔(약 3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토는 2015년 4월 야마구치와의 식사 자리에서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상태로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7년 12월 1100만엔(약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야마구치는 “합의된 성관계”라며 이토 측에 위자료 1억3000만엔(약13억8000만원)과 사죄 광고를 요구하는 소송을 지난 2월 냈다. 법원은 이 두 소송을 병합한 판결에서 “이토는 친구나 경찰에게 피해를 상담해 성행위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이뤄졌음을 뒷받침한 반면, 야마구치의 진술은 당시 보낸 e메일과 모순되고 핵심 부분에 대해 불합리하게 (진술이) 바뀌어 신뢰성에 중대한 의심이 있다”고 이토의 손을 들어줬다. 야마구치의 청구는 기각했다. NHK에 따르면 이토는 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혼자 불안해하면서 성폭력 피해와 마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이 없어지도록 제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토는 기자 지망생이었던 2015년 4월 취업 상담을 위해 당시 TBS 워싱턴 지국장이었던 야마구치와 식사를 했다가 성폭행을 당했다. 이토는 사건 직후 경찰에 피해를 신고해 ‘준강간’ 혐의로 체포영장까지 나왔지만 야마구치의 체포 직전 취소됐다. 당시 도쿄지방검찰청은 2016년 혐의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고, 2017년 검찰심사위원회도 ‘불기소에 상당한다’고 판단했다. 일각에선 야마구치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가까운 점을 들어 정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라는 추측이 돌았다.
 이토는 2017년 5월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피해 사실을 폭로했으며, 같은해 10월 성폭력 피해와 과제 등을 담은 <블랙박스>를 출간했다. 하지만 오히려 ‘꽃뱀’ 등 비난이 쏟아지면서 이토는 잠시 일본을 떠나 생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