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표현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일본 정부가 공식 문서에서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문에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용되지 않은 점을 빌미로 국제사회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11일 일본 외무성이 지난 5월 펴낸 ‘2019년 외교청서’를 확인해보니 위안부 문제 코너에 “‘성노예’라는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선 안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정 사용되지 않았다”고 기술돼 있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일본 정부가 외교 현안 등을 기록한 공식 문서에서 주장한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을 검증한 한국 측 태스크포스(TF)의 2017년 보고서에는 성노예 표현과 관련해 일본 측의 비공개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돼 있다. 일본 측은 한국 정부가 앞으로 ‘성노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고,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임을 재차 확인”한다고 반응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 쪽은 성노예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인 점 등을 이유로 반대했으나, 정부가 사용하는 공식 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뿐이라고 확인했다”면서 “성노예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은 아니나 일본 쪽이 관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실제 일본 정부는 2018년 2월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와 같은 해 8월 유엔 인종차별철폐 조약 관련 국제회의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내세우며 ‘성노예’라는 표현이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이런 주장을 외교청서에도 담은 것이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는 이날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간 역사문제이자 분쟁하 성폭력이라는 보편적 인권 문제”라며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외교경로를 통해 당시 우리 측이 동의한 것은 위안부 문제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명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문제’뿐이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고 밝혔다.
1996년 유엔 보고서는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가 피해자에게 사죄·배상하라고 권고하는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는 ‘성 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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