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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일 관계

일 경제산업성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일본 제외는 근거없는 보복”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근거 없는 보복 조치”라고 주장했다.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는 “안보상 수출관리의 재검토”로 보복조치가 아니라면서 한국 측 조치만 문제삼은 이율배반을 보인 것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3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 산업통상자원부가 8월12일 발표한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그간 한국이 발표한 고시에 관해 개정 이유, 일본을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제도의 세부 내용에 대해 질문했다면서 한국 정부가 고시 개정에 앞서 실시하는 의견 수렴에 응하는 형식으로 입장을 밝히고 재차 질문지를 제출했다.
 경제산업성은 “국제적인 신뢰 관계의 토대로서 구축된 수출관리제도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서는 각국이 실효적인 수출관리제도를 정비·운용함과 더불어 수출관리 당국들이 무역상대국의 수출관리 제도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지난 7월1일 발표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에 대해선 “지금까지 한국 측에 충분한 설명을 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국 정부는 포괄적인 대항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발언하는 등 한국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취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14일 일본을 수출우대국인 ‘가’ 지역에서 ‘가의 2’ 지역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지난 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7월1일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같은 달 4일 반도체·디스플레이 3개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또 지난달 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주재한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지난달 28일부터 발동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