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정부 간 협의에 응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이 12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전 주일 한국대사관 김경한 차석공사를 불러 일본 정부의 정부 간 협의 요청에 회답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강제동원 배상판결과 관련해 지난달 9일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해결이 끝났다면서 청구권협정에 따른 정부 간 협의를 한국 측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30일 이내’(2월8일까지)에 답변을 달라고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의 협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일반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협의를 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한 달이 경과했음에도 한국 정부로부터 응답이 없다는 이유로 재차 답변을 독촉했다. 일본 정부는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고 해외 여론전을 펼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정부 간 협의에 계속 응하지 않을 경우 제3국 위원이 포함된 중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구조선 출신 노동자’(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정부 표현)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의 기초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이라며 “앞으로 한국측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강하게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도 “현재까지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 위반 상태를 시정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오늘 다시 협의 요청을 독촉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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