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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한반도

일본, 징용배상 다른 대응...중국 피해자에 기금 설립해 보상

 일본 미쓰비시머티리얼(옛 미쓰비시광업)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중국인 피해자 측과 올해 안에 기금 설립을 목표로 최종조정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자국 기업들에 배상·화해를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인 올해 안에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할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교도통신은 “기금 설립이 실현될 경우 유족에 대한 지급이 가능해져 역대 최다인 3765명을 대상으로 한 중·일 화해 모델이 확립된다”고 전했다.
 앞서 미쓰비시머티리얼은 2016년 6월 중국인 강제노역 피해자 3765명에게 사죄하고, 1인당 10만위안(약 16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문서에 피해자 측과 서명했다. 지금까지 생존자 10여명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됐으나, 유족에 대해선 상속권 등에 관한 조사·확인을 담당하는 기금단체가 설립되지 않아 보상급이 지급되지 않았다.
 기금단체는 ‘역사인권평화기금’이라는 이름으로 중·일 공동으로 발족시킬 방향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은 “보상금이 지급되면 다른 전후 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일본에선 미쓰비시머티리얼을 비롯, 가지마건설, 니시마쓰건설 등이 재판상 화해를 통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일본 정부와 원고인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의 대응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일”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배상이나 화해에 응하지 말라고 지침을 내렸다. 2012년 주주총회에서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던 신일철주금 측도 일본 정부의 대응 방침을 사실상 따르겠다고 밝혔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은 1938년 제정한 국가총동원법에 의한 적법 행위로, 피침략국 중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배상·사과나 피해기금 설립 등의 방안에 대해서도 선을 긋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장관은 지난 3일 “일본은 한국에 모두 필요한 돈을 냈으니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다.